반응형 2024년 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1 2024년 다자녀를 둔 양육자, 공무원 경력직 응시 기한 연장 및 8급 이하 공무원 승진 우대(2024년 공무원 인사 제도 개정) 인사혁신처는 다자녀를 둔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 기한 연장,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되게 만드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인사 제도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모든 자료 및 이미지는 인사혁신처 2023년 10월 16일 보도자료에서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하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 3호(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개정) ≫ 다자녀 양육자의.. 2023.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