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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자녀를 둔 양육자, 공무원 경력직 응시 기한 연장 및 8급 이하 공무원 승진 우대(2024년 공무원 인사 제도 개정)

by transforjinhwan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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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다자녀를 둔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 기한 연장,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되게 만드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인사 제도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모든 자료 및 이미지는 인사혁신처 2023년 10월 16일 보도자료에서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하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 3호(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개정) ≫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경력인정 기간을 퇴직 후 10년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시행시기(예정) ▶ 2024. 01. 01 시행

 

▣ 다자녀 양육 8급 이하 공무원 승진 우대 근거 신설

(현행) ≫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관련 별도 근거 부재

(개정) ≫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시행시기(예정) ▶ 2024. 01. 01 시행

 

▣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

(현행) ≫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 16년

(개정) ≫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 11년

 

<일반직 공무원(과학기술·행정·기능직군)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9 → 8급 8 → 7급 7 → 6급 6 → 5급 5 → 4급 4 → 3급
현 행 1년 6개월 2년 2년 3년 6개월 4년 3년 16년
개 정 1년(-6개월) 1년(-1년) 1년(-1년) 2년(-1년 6개월) 3년(-1년) 3년 11년

시행시기(예정) ▶ 2024. 01. 31 시행

 

▣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여건 추가

(현행) ≫ 임용(제청) 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함.

(개정) ≫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을 추가

시행시기(예정) ▶ 2024. 01. 01 시행

 

▣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

(현행) ≫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 가능.

(개정) ≫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시행시기(예정) ▶ 2024. 01. 01 시행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하여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인사가 만사'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상 2024년 공무원 인사 제도 개정과 관련된 뉴스를 전달하는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번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로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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