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리비 미표기 벌금1 소규모 주택(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23.5)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이 모든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230921(석간)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정확히 밝힌다. ◈ 소규모 주택(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점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 2023.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