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1 2023년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30만원으로 상향(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8월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포스팅에서는 공무원들이 추석이나 명절에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 상한선이 얼마인지 대한 정부 정책 뉴스를 전달하려고 한다. 이 모든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뉴스를 참조하였음을 알린다. 뉴스 본문 바로 보기 ◈ 뉴스 요약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포함된다.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 기존 10만 원 → 15만 원 상향 - 설날과 추석의 경우 기존 20만 원 → 30만 원 상향 ▣ 유가증권 허용 범위 - 유가 증권 중 물품 및 용.. 2023.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