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8월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포스팅에서는 공무원들이 추석이나 명절에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 상한선이 얼마인지 대한 정부 정책 뉴스를 전달하려고 한다. 이 모든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뉴스를 참조하였음을 알린다.
◈ 뉴스 요약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포함된다.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 기존 10만 원 → 15만 원 상향
- 설날과 추석의 경우 기존 20만 원 → 30만 원 상향
▣ 유가증권 허용 범위
- 유가 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 선물 허용
※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제외
▣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문제점 보완
특히 지난해 11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식도 조사결과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를 차지하였다.
다만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 외에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며 올해 추석 선물기간이 시작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거둘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청탁 금지법 시행령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법령이다.
올해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더욱 투명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