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는 보도자료가 있어 오늘 포스팅에서 관련 뉴스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2024년 2차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
◎ 이번 청년 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 ~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
☞ 1차 산업 : 월세 60만 원 이하
◎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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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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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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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2차 신청 접수를 2024년 2월 26일부터 진행한다고 한다. 오늘 포스팅에서 신청 방법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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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