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출산 예정인 부부에게 국가에서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 보증금을 최대 5억 원을 대출해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1월 29일~
▣ 신청 방법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
기금 e 든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바로가기
◈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세부 사항
▣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2년 내 출산 기준>
1.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3.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4.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읍·면 100㎡)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 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 ~ 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 1.6 ~ 2.7%
※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 2.7 ~ 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 가산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기존 1.6% → 가산 후 2.15%)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 우대 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추가 출산 혜택
아이 1명 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예) 1자녀 ☞ 1.6% ~ 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 ☞ 1.4% ~ 3.1%(10년), 3자녀 이상(쌍둥이 포함) ☞ 1.2% ~ 2.9%(15년)
▣ 대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 신생아 특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세부사항
▣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2년 내 출산 기준>
1.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3.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4.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대상 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읍·면 100㎡)
▣ 대출 한도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 대출 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 ~ 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 ☞ 2.3 ~ 3.0%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p 가산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기존 1.1% → 가산 후 1.5%)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 우대 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추가 출산 혜택
아이 1명 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 1자녀 ☞ 1.1% ~ 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 ☞ 1.0% ~ 2.8%(8년), 3자녀 이상(쌍둥이 포함) ☞ 1.0% ~ 2.6%(12년)
▣ 대환 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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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교통부 장관 인터뷰
"주택 도시 기금을 통하여 출산부부를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이상 2024년 출생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 지원(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에 관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