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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 예정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 지원(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

by transforjinhwan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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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4년 출산 예정인 부부에게 국가에서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 보증금을  최대 5억 원을 대출해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1월 29일~ 

 

▣ 신청 방법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

 

 

기금 e 든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바로가기

 

 

◈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세부 사항

▣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2년 내 출산 기준>

1.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3.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4.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읍·면 100㎡)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 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 ~ 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 1.6 ~ 2.7%

※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 2.7 ~ 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 가산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기존 1.6% → 가산 후 2.15%)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은행연합회 고시중 작은 값

 

▣ 우대 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대출 우대 금리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대출 우대 금리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추가 출산 혜택

아이 1명 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예) 1자녀 ☞ 1.6% ~ 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 ☞ 1.4% ~ 3.1%(10년), 3자녀 이상(쌍둥이 포함) ☞ 1.2% ~ 2.9%(15년)

 

▣ 대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 신생아 특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세부사항

▣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2년 내 출산 기준>

1.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3.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4.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대상 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읍·면 100㎡)

 

▣ 대출 한도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 대출 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 ~ 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 ☞ 2.3 ~ 3.0%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p 가산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기존 1.1% → 가산 후 1.5%)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은행연합회 고시중 작은 값

 

▣ 우대 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신생아 특례 주택 전세 대출 우대 금리
신생아 특례 주택 전세 대출 우대 금리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추가 출산 혜택

아이 1명 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 1자녀 ☞ 1.1% ~ 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 ☞ 1.0% ~ 2.8%(8년), 3자녀 이상(쌍둥이 포함) ☞ 1.0% ~ 2.6%(12년)

 

▣ 대환 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기금 e 든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바로가기

 

 

◈ 국토 교통부 장관 인터뷰

"주택 도시 기금을 통하여 출산부부를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이상 2024년 출생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 지원(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에 관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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