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들에게 국내 여행 시 휴가비 50%를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2024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대상 기업 및 근로자
◎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 전문직 참여 불가(전문직 기준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 2024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모집 인원
◎ 최대 15만 명
◈ 2024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신청 기간
◎ 2024년 2월 1일(목) ~ 상시 모집
※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까지
◈ 2024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신청 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등
◎ 제출서류 : 아래 서류 첨부 제출
◈ 2024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 혜택
▣ 참여기업
◎ (전체)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참여 근로자
◎ 국내 여행 경비(휴가비) 지원, 상품 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효과
기업·근로자 참여 규모 지속 증가, 상생협력·내수활성화 효과 톡톡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5만 개 중소기업, 5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7.5%이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8배의 여행경비를 지출할 정도로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2024년 1월 초에 '설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9만 명 규모의 사업을 최대 15만 명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