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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직형 보험사기 양질의 제보 시 특별 보상금 지급(2024년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by transforjinhwan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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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2024년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 2024년 2월 1일(목) ~ 4월 30일(화) ☞ 3개월 간

 

◈ 2024년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대상

◎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

- 허위 입원

- 허위 진단

-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 신고인

- 병원 관계자

- 브로커

- 병원 이용자(환자)

 

◈ 2024년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 신고인이 병원관계자인 경우 ☞ 5천만 원

◎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 3천만 원

◎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 1천만 원

2024년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 신고자별 포상금
2024년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 신고자별 포상금 이미지 출처 :  http://www.fss.or.kr

※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 시 특별 포상금 외에 기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

 

◈ 2024년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 심사 및 지급 기준

◎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 심사

◎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 시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

★ 2024년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
-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旣 조치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2024년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 - 4번 - 4번) ☞ ☎1332

◎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

 

보험사기 신고하기
보험사기 신고하기

 

특별신고기간 공식 홍보 사이트
특별신고기간 공식 홍보 사이트 이미지 출처 :  http://www.fss.or.kr

 

★ 신고 처리 절차
- (신고인)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
→ (금융감독원·보험회사) 제보 내용 분석 등을 통해 경찰에 수사의뢰
→ (경찰) 수사 진행
→ (신고인) 물증 제시·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
→ (생·손보협회) 지급기준 해당여부 심사 후 특별포상금 지급

 

◈ 2024년 조직형 보험사기 양질의 제보 시 특별 보상금 지급 추진 배경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 협약(2024. 01. 11) 및 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2024. 01. 17) 등을 통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2024년 2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병원·중개인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독려를 위하여 전국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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