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2일부터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설치 장소 제한과 설치 규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공포안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있어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2024년 1월 12일부터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당 현수막 관리
-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공포안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 금지
- 정당활동 자유를 보장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 협력 강화
행정 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수막과 관련된 국민들 불편사항
◎ 학부모 L 씨는 지난 학기 아이와 함께 등하교하는 길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때문에 아이에게 부끄러웠던 적이 많았다. 다음 학기에는 우리 아이 학교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
◎ 대학생 P 씨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횡단보도 주변 가로등에 현수막이 3 ~ 4개씩 걸려 있고, 현수막 때문에 신호등 불빛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항상 조마조마했었다. 이제는 2개까지만 설치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다.
◎ 화물차 운전자 J 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마다 도로변에 너무 낮게 설치된 현수막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던 적이 많았다. 이제는 운전석 높이보다 높게 설치된다고 하니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
◈ 정당 현수막 관련 개정 법률
◎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일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면적이 100㎢ 이상인 지역은 전국 3,524개 읍・면・동 중 192개(약 5% 수준) / 100㎢는 수원시(44개 동) 면적(121㎢)과 유사, 서울시(426개 동) 면적(605㎢)의 1/6 수준
◎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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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현수막 관련 개정 시행령
◎ 개정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 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 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다.
◎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로 이내로 제한한다.
◎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cm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이러한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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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관리 계획 및 고기동 차관 인터뷰
◎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개선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변화된 환경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이상 2024년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설치 장소 제한과 설치 규격(옥외광고물법 공포안 및 시행령)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소개하는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정책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