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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들은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900만 원의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 이 모든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10월 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정확히 한다.
◈ 2024년 육아 휴직 급여 국가 지원 변경 내용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기존 육아 휴직 급여 지원과 변경 육아 휴직 급여 지원 비교>
현행 육아 휴직 급여 지원 | 변경 육아 휴직 급여 지원 | |
지급액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시 통상임금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시 통상임금 100% 지급 |
지급 기한 | 첫 3개월 | 첫 6개월 |
휴직 급여 상한액 | 월 200~ 300만원 지급 | 월 200~ 450만원 지급 |
휴직 급여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 생후 18개월 |
※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 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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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위 링크로 들어와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을 선택한 후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 2024년 육아 휴직 급여 개정안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번 포스팅도 유익하고 알찬 주제로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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