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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및 아파트 동 별 정보 확인(차세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by transforjinhwan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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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3일(화)부터는 차세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및 아파트 동 별 정보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있어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2024년 차세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내용

2024년 차세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내용
2024년 차세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내용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하였다.

◎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다.

◎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 민간 인증서의 종류
- 카카오톡
- 통신사 PASS
- 페이코
- 신한·우리·하나 인증서
- 삼성패스
- 토스

 

◈ 2024년 차세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추가 공개 정보 내용

2024년 차세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추가 정보 내용
2024년 차세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추가 정보 내용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新사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된다.

★ 프롭테크
- 프롭테크는 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한 용어이다.
-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23. 12)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아파트 동 정보 확인 및 거래 당사자 구분 정보 예시
아파트 동 정보 확인 및 거래 당사자 구분 정보 예시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하여 공개한다.

◎ 현재 '아파트'만 공개('23. 07 ~)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 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2024년 차세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이용 불가 기간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 일정

현행 시스템 운영(~ 2024년 2월 8일 24:00) → 현행 시스템 중단(2024년 2월 9일 00:00 ~ 2월 12일 24:00)

☞ 차세대 시스템 운영 개시(2024년 2월 13일 00:00 ~)

◎ 시스템 중단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 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2024년 2월 13일(화)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다.

※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확정 일자 발급 바로가기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확정 일자 발급 바로가기

 

- 임대차 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관(~ 24년 5월 31일)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다.
- 매매 신고의 경우 신고 의무기관(계약 후 30일 이내)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2월 13일)이 만료일이 되어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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