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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 인상

by transforjinhwan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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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지급단가를 2024년 인상한다는 해양수산부 보도자료가 있어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지급단가를 2024년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2024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인상 금액

◎ 2023년에는 두 제도 모두 연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24년부터 130만 원으로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고시 개정을 1월 말까지 마치고, 2024년 6월부터 각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이란?

▣ 소규모 어가 직불금

◎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 어선원 직불금

◎ 어선 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지원 대상

소규모 어선원 직불제 지원 대상소규모 어선원 직불제 지원 대상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 지원 대상 이미지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자격

◎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

◎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

◎ 어가의 경영규모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

▣ 어선원 직불제 지원대상 및 지급요건

◎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지급 요건

- 어선원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어선원 유지 및 신청자격 유지

- 신청 연도의 직전연도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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