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2024년 1월 22일(월)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2023년 섬 지역 주민 택배 서비스 추가 배송비 시범 사업 성과
◎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 해양수산부는 2023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였다.
◎ 총 2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천6백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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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섬 지역 주민 택배 서비스 추가 배송비 사업 지원 금액
◎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 2024년 섬 지역 주민 택배 서비스 추가 배송비 사업 지원 대상
◎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자
◎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포함
-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섬은 제외
◈ 2024년 섬 지역 주민 택배 서비스 추가 배송비 사업 신청 및 지급 대상자 확정
▣ 지원금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서 및 택배비 지불·이용완료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 택배 1건 당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 또는 최대 3천 원(지자체별 상이), 1인 당 연간 40만 원 한도(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자 확정
◎ 읍·면·동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신청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지급대상자로 확정
◈ 2024년 섬 지역 주민 택배 서비스 추가 배송비 사업 신청 요건
◎ 지원대상자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제외(배송비 미부과)
◎ 지원대상자가 「우편법」 제14·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우편물(추가 배송비 없음)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섬 지역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
◈ 2024년 섬 지역 주민 택배 서비스 추가 배송비 지원 지급시기 및 방법
◎ 확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매월 1회 이상의 주기로 지원금 지급
◎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섬지역 관련 2024년 1월 최신 뉴스
◆ 새로 생기는 국내 섬지역 공항들
이상 2024년 섬 주민들의 택배 배송비 추가 비용 지원에 관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