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5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불가피한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금융위원회가 발표하였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조하여음을 명확히 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보고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1월 15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천만 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2024년 연체발생자 및 전액상환자 현황(2024년 1월 31일 기준)
◎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2천만 원)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약 298만 명(NICE 개인대출자 기준)이다.
◎ 동기간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약 259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 약 259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 명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024년 신용회복 지원 조치 시행 날짜
◎ 2024년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4년 3월 12일(잠정)에 시행될 예정이다.
★ 2024년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위한 준비
-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금융 회사 등은 실무 TF를 구성하였다.
- 전산변경·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시행을 준비하였다.
◎ 서민·소상공인 등은 2024년 3월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2024년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일 경우 혜택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 2024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된다.
◎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 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현재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등록을 해제한다.
◎ 앞으로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 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2024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