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자격 조건이 되면 국가장학금 신청을 서두르자!!
◈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2023년 8월 17일(목) 9시 ~ 2023년 9월 14일(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불가)
※ 신 · 편입생은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 · 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일정
2023년 8월 17일(목) ~ 2023년 9월 21일(목) 18시
◈ 가구원 동의
2023년 8월 17일(목) 9시 ~ 2023년 9월 21일(목) 18시
※ 23년 8월 22일(화) 14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국가장학금 유형별 상세 내용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 지원형)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 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 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 ~ 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연계 지원형)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 국가장학금 Ⅱ유형(신 · 편입생 지원)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편입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대상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 · 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 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 지원금액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국가장학금 Ⅱ 유형(신· 편입생 지원)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지원금액
▣ 지역 인재 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지원대상
신입생 :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재학생 : '15년도 ~ '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 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신·편입생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일괄 신청되며 개별 장학금의 수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이번 2차 신청 마감뒤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24시간 가능하므로 관련된 자세한 사항 잘 확인하여 꼭 장학금 혜택 받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