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할 2023년 12월 오늘의 정책 뉴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관리법 검사 주기 완화'라는 제목으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달라지는 검사 주기에 관한 보도자료이다.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자동차 정기검사 진행과 관련된 법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 정기검사 필요
◈ 「자동차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자동차 제작 기술의 빠른 변화 및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검사 주기 적용
≫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차종에 대해 검사 주기 완화 필요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종 검사 주기 완화 시행('23년 11월)
◈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주기
▣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검사 주기 완화
<현황>
≫ 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 수준으로 자동차 내구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수준 유지
※ (최초검사) OECD 평균 2.8년 / 대한민국 1년
※ (차기검사) 해외 2 ~ 3년 / 대한민국 1년
<개선>
≫ 국제적 수준, 검사 부적합률을 고려하여 경·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를 1년 ☞ 2년으로 각각 완화
※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거리, 부적합률 고려하여 최초검사만 1년 ☞ 2년으로 완화
▣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검사 주기 완화
<현황>
≫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전원 및 차체 크기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 ☞ 승용차와 동일한 검사 주기 적용
<개선>
≫ 승차 전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 검사를 1년 ☞ 2년으로 완화
▣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 주기 완화
<현황>
≫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비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사업용 수준으로 개선 필요
※ (사업용)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
※ (비사업용)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
<개선>
≫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 주기와 같이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 ☞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로 완화
이상 2023년 12월 14일 오늘의 정책 뉴스(자동차 관리법 검사 주기 완화 ;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주기)에 관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정책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