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 주담대 연 2.2% 적용'의 뉴스에 대해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2024년 출시되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추진 방안
≫ 내년 출시되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가 당첨 ☞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 ☞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서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힘.
<이번 추진 방안 주요 내용>
- 역대 최초로 청약 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
-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
◈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단계별 내용
▣ 1단계
≫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가입 ☞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 → 가입요건, 이자율, 납입한도 등 크게 개선.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가입 대상>
- 19 ~ 34세 무주택자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자
- 4.5% 금리
- 납부한도 100만 원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 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 가능.
※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일시 납입 가능.
▣ 2단계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1년 경과하였고 1,000만 원 이상 납입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가능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 ☞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낮은 금리,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가능.
※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 ~ 1억 원) ☞ 연 3.6% 금리 적용.
<대출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자
- 기혼일 경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인자(부부 합산)
- 지원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택.
▣ 3단계
≫ 대출 이용 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상황별 추가 금리 혜택>
- 결혼 ☞ 0.1% P ↓
- 최초 출산 ☞ 0.5% P ↓
- 추가 출산 ☞ 1명당 0.2% P ↓
※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 금리 지원.
◈ 국토교통부가 2024년 내 집 마련 청년들을 위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
≫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강화, 월세 세액공제 강화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 지원대상·한도를 확대,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 '8년 내 분납' 조건으로 완화
※ 주거안정 월세대출 ☞ 40만 원 → 60만 원 확대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6,500만 원 이하
※ 보증금 대출한도 ☞ 3,500만 원 → 4,500만 원
※ 월세 대출한도 ☞ 50만 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 대출 연장 시 원금분할상환을 유예
※ 현재는 대출 연장 시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 →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 ☞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
※ 대환 기간은 현재 전세계약 후 '3개월 내' 가능 → 앞으로는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허용할 방침
≫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 추진
≫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물량 ☞ 1,000 가구 → 3,000 가구로 확대.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 ☞ 다가구 주택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 2023년 11월 25일 오늘의 정책 뉴스('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내년 출시.. 주담대 연 2.2% 적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