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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서울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by transforjinhwan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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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한다. 예산 소진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서울시 대학생·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

 

 

서울 대학(원) 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하러 가기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위 링크의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로그인 후 신청을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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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 2023년 1 ~ 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 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지원 우선순위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범위
1 소득 1 ~ 7 분위 발생이자 전액
2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발생이자 전액
3 소득 8 분위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 결정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2023년 소득 분위 기준

소득 분위 구간별 소득 인정액
1분위 1,620,289원 이하
2분위 2,700,482원 이하
3분위 3,780,675원 이하
4분위 5,400,964원 이하
5분위 7,021,253원 이하
6분위 8,101,446원 이하
7분위 10,801,928원 이하
8분위 16,202,892원 이하
9분위 16,202,892원 초과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 공포 예정)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상반기 (1월 ~ 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 (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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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

2023. 7.25(화) 9:00 ~ 2023.09.15(금) 18:00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완료 시기

2023년 12월 말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방법

2023년 상반기(1 ~ 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구비서류

○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대상별 세부 제출사항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요건
[필수] 재학생 (휴학생 포함)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2023년 1학기 재학
(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필수]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 졸업일자가 2018. 7. 25. 이후로 확인되어야 함
※ 졸업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이전 발급서류 인정)
[선택] 다자녀가구 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본인의 자녀 2명)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2명) 으로 발급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23.7.25.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3.7.25.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주의사항

○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內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정보 등 정보 최신화 필요

▣ 최신화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으로 들어가서 최신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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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의 경우 :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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