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한다. 예산 소진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서울시 대학생·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
서울 대학(원) 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하러 가기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위 링크의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로그인 후 신청을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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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 2023년 1 ~ 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 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지원 우선순위 | 지원기준 |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
1 | 소득 1 ~ 7 분위 | 발생이자 전액 |
2 |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 발생이자 전액 |
3 | 소득 8 분위 |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 결정 |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2023년 소득 분위 기준
소득 분위 | 구간별 소득 인정액 |
1분위 | 1,620,289원 이하 |
2분위 | 2,700,482원 이하 |
3분위 | 3,780,675원 이하 |
4분위 | 5,400,964원 이하 |
5분위 | 7,021,253원 이하 |
6분위 | 8,101,446원 이하 |
7분위 | 10,801,928원 이하 |
8분위 | 16,202,892원 이하 |
9분위 | 16,202,892원 초과 |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 공포 예정)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상반기 (1월 ~ 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 (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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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
2023. 7.25(화) 9:00 ~ 2023.09.15(금) 18:00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완료 시기
2023년 12월 말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방법
2023년 상반기(1 ~ 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구비서류
○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대상별 세부 제출사항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요건 |
[필수] 재학생 (휴학생 포함) |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2023년 1학기 재학 (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
[필수]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 |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 ◦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 졸업일자가 2018. 7. 25. 이후로 확인되어야 함 ※ 졸업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이전 발급서류 인정) |
[선택] 다자녀가구 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본인의 자녀 2명)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2명) 으로 발급 |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2023.7.25.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3.7.25.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 |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주의사항
○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內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정보 등 정보 최신화 필요
▣ 최신화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으로 들어가서 최신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바로가기
▣ 개명의 경우 :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 필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바로전화 걸기
문의저 : 다산콜센터 ▶ 바로전화 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