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민들의 통신 요금을 줄이기 위하여 5가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2023년 11월 8일 발표하였다. 오늘 포스팅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에서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2023년 11월 하순 시행)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 개선
※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
※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 가입 가능
예시) L 씨는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6만 9천 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하였으나 6만 4천 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하여 5천 원 절감
◈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2024년 1분기 내 시행)
- 이동통신 3사 5G 요금의 최저구간 ≫ 현재 4만 원대 중후반 → 3만 원대로 하향 조정
-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는 현재 통신사별로 2 ~ 3종에 불과하지만 제공량 세분화를 통해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
※ 중량(~ 100GB) 이하 요금제도 이번 정부 출범 후 신설해 두 차례 요금 개편 진행
◈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2024년 1분기 내 시행)
- 저가(3 ~ 4만 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 ≫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로 확대
-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 신설
※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제조사는 30 ~ 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2023년 2종, 2024년 상반기 3 ~ 4종 출시 예정
◈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024년 1분기 내 시행)
- 2023년 6월 기준으로 약 2,600만여 명이 사용 중인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함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절반 수준으로 낮춤
※ 사전 예약 도입 시에도 2년 약정과 동일하게 25% 요금 할인 혜택이 유지되며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되어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진다.
예시) 6만 9천 원 요금제의 최대 위약금 ≫ (2년 약정) 13만 8천 원 → (1년 + 1년) 6만 9천 원(-50%)
◈ 통신 시장 과점 구조 개선
- 요금·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지원 강화
※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현시점에 맞춰 재산정
<주파수 할당대가·조건>
★ 최저가 742억 원(2018년 대비 65%↓)
★ 망구축 의무 6,000대(2018년 대비 60%↓)
※ 지역(7개 권역) 주파수 할당 허용
※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 설비 개방 확대(2023년 11월 고시개정 완료)
※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이상 통신 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5가지 대책에 관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