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 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원 확대 계획의 주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이 글의 자료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부검 후 사인 불명 보상(위로) 금 지원 확대
'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은 예방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1천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이 예방 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며, 보상(위로) 금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위로) 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시간 근접 등 사망 보상(위로) 금 지원 신설
'코로나 19 예방 접종 이상 사례 특별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예방 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1천만 원)과 시간 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천만 원(1 ~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확대 대상 및 결과 안내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 기존 지원 제도와 확대 제도 비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망 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상 오늘의 핫뉴스에 대한 글을 마친다. 다음번에도 우리 생활에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