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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 후 사망 사례 보상(위로) 지원 확대 계획

by transforjinhwan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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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 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원 확대 계획의 주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이 글의 자료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부검 후 사인 불명 보상(위로) 금 지원 확대

'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은 예방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1천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이 예방 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며, 보상(위로) 금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위로) 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시간 근접 등 사망 보상(위로) 금 지원 신설

'코로나 19 예방 접종 이상 사례 특별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예방 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1천만 원)과 시간 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천만 원(1 ~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확대 대상 및 결과 안내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책 뉴스 보러 바로가기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의 사망자에

www.korea.kr

 

◈ 기존 지원 제도와 확대 제도 비교

기존 지원 제도와 확대 제도 비교 이미지
기존 지원 제도와 확대 제도 비교 이미지 출처 : 질병 관리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망 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상 오늘의 핫뉴스에 대한 글을 마친다. 다음번에도 우리 생활에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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