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인체발암 가능물질 분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될 시 우리나라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대해 알아보자.
◈ 인체발암 가능물질 분류 방식
인체발암물질이란 암 발생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는 물질이나 세균, 바이러스를 뜻한다. 주로 인체에서 유전체나 세포대사에 손상을 주거나 다른 반응을 통해 암세포 발생을 유발한다. 인체발암 가능물질의 분류 방식은 여러 기관이나 국가마다 다르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연구소(IARC)의 분류방식이다. IARC는 암을 일으키는 문제 되는 물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룹을 나눈다.
▣ IARC 발암물질 분류 그룹
ⓐ 1군 (Group 1) : 확실히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 예) 담배, 술, 자외선, 석면, 라돈, 미세먼지 등
ⓑ 2A군(Group 2A) :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예) 붉은 고기, 고온의 튀김, 질소 머스터드, 우레탄 등
ⓒ 2B군(Group 2B) :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물질. 예) 알로에베라, 가솔린, 전자파, 김치, 피클 등 절임채소, 탈크가 들어간 바디파우더 등
ⓓ 3군(Group 3) :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분류가 되지 않은 물질 : 예) 카페인,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등
ⓔ 4군(Group 4) :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현재 해당 물질 없음)
IARC의 분류방식은 인체와 동물 실험의 증거를 바탕으로 하며, 발암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 발암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김치나 피클 같은 절임채소가 2B군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절임채소가 인체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7월 14일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어느 군에 속할지 또는 발암물질로 분류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중에 아스파탐이 함유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품라벨에 '아스파탐', '감미료',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이 적혀있으니 확인하여 구매를 하는 것이 좋다.
◈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될 시 우리나라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아스파탐은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로, 제로 칼로리 음료와 막걸리, 과자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낮고 가격도 저렴하다.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될 경우, 소비자의 불안감과 거부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의 대체 원료 물색과 제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유통업체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이마트는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제로콜라와 스파클링 에이드에 함유된 아스파탐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제조사와 협의 중이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현재 운영 중인 PB상품군 중에 아스파담이 함유된 제품은 없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편의점 CU는 이달 초 '무(無) 아스파담' 막걸리를 출시했고, 앞으로 선보일 막걸리에도 아스파담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오리온은 나쵸, 고래밥, 포카칩, 오감자 등 10여 개 과자 브랜드 제품에도 아스파담을 대체하기로 하였다.
아스파담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될 경우, 제로칼로리 제품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제로 칼로리' 제품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식품업계는 이러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 섭취 시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2023년 7월 14일 같은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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