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읽었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정책 뉴스인데 밀린 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는 정책들이 있어서 오늘 포스팅에서 작성하려고 한다.
※ 이 포스팅의 이미지 및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홈페이지 및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임금 체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노동 권리 침해이다. 하지만, 임금 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밀린 월급을 받기까지 절차가 어려워 난관을 겪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밀린 내 월급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라면 다음 4가지 제도를 활용해 보자!
◈ 밀린 내 월급 받을 수 있는 방법(무료 법률 구원 지원 제도)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진정, 고소
밀린 월급을 요구(진정) 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할 경우에 활용하면 좋은 제도이다.
- 신청방법
1. '민원 마당' 온라인 ≫ '임금체불 진정' 제기
2.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 민사 소송
밀린 월급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 혹은 강제집행을 원할 경우 활용하면 좋은 제도이다.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 확정 판결받은 후 강제 집행
▣ 회사 도산 시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에 활용하면 좋은 제도이다.
※ 최대 2,10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원 범위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 수당,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신청 방법
1.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신청서 발급
2. 기업의 도산 인정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장에게 청구
<임금채권보장제도>
퇴직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을 '체당금'이라고 함)를 말한다.
▣ 간이대지급금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련 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활용하면 좋은 제도이다.
※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 재직자 최대 70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퇴직자, 재직자
- 지원 범위
1.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월급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된다.
2. 재직자
최대 3개월분의 월급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최저임금의 110%
- 신청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접속
2. 민원접수 / 신고
3. 간이대지급금 청구
이상 밀린 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돌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