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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법) 시행(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조사 과정 및 조치)

by transforjinhwan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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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동학대로 오인된 생활지도로 신고 및 관련된 학부모의 잘못된 방식의 비난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선생님(교원)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하여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 이 글의 참조는 교육부 2023년 9월 22일 조간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정확히 한다.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하는 제도 관련 뉴스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선생님) 97.7%, 학부모 88.2% 교육활동의 어려움 호소

※ 교육부 설문(2023. 07.),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은?'이라는 질문의 설문으로 교원(선생님) 97.7%, 학부모 88.2%가 심각이라고 답변하였다. (교원(선생님) 22,084명, 학부모 1,455명)

 

▣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 운영으로 제도개선 합의

-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여 교원(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지자체, 경찰, 검찰)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하고 이미 복지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한다.

- 앞으로 교원(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선생님)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고 한다.

◐ 교육감 의견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교육부 09-22(금) 조간보도자료] [별첨]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시 교육감 의견제출 매뉴얼.pdf
0.57MB

-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선생님)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 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0월 중에 시도교육(지원) 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본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한다.

▣ 교원(선생님)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년 9월 22일(금).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업무 안내서를 시도교육청으로 배포한다고 하였다.

이는 교원(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선생님)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 것이라고 한다.

 

◈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조사 과정

2023년 9월부터 교원(선생님)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과정에 교육청 의견참고가 의무화된다.

1. 교원(선생님)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 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

2.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

2-1. 교육지원청(교육활동 조사 수사지원팀) ▶ 교육청 ▶조사·수사기관

2-2.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 의견 제공

3.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여 조사·수사 진행

※ 2023년 9월 22일까지 의견제출 지침 안내예정이라고 함.

 

◈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조치

교원(선생님)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 조사

- 주체 : 자자체(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신고접수 : 신고사항 확인, 아동학대 관련 상담

- 출동 및 조사 : 경찰과 협조, 관련자 등 추가조사 면담, 진술 녹화 지원

- 조치 : 사례판단(시도교육감 의견서 참고 →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참조), 피해아동 사례관리

 

▣ 수사

- 주체 : 경찰·검찰

- 신고접수 : 신고사항확인

- 출동 및 조사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협조,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작성, 증거 수집

- 조치 : 종결(현장종결, 입건 전 조사종결) 또는 수사 계속(시도 교육감 의견서 참고 → 경찰청 수사지침 참조)

 

▣ 의견제출

- 주체 : 교육지원청(교육활동 전담공무원)

- 신고접수 : 공유받은 신고내용 확인, 조사·수사 일정 확인

- 출동 및 조사 : 사안 조사 및 확인(교육활동 조사 수사지원팀) ▶ 교육청에 의견 상신. 조사·수사 당국과 협조,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 판단, 사안에 대한 의견 작성 ▶ 교육청에 의견 상신

- 조치 : 교육청(지자체 조사, 경찰 수사 시작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사항을 공유받은 후 7일 이내 의견 제출), 추가 수사 시 다시 의견 제출

<교원(선생님)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조치 과정>

교원(선생님)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발생시 조치 과정 이미지
교원(선생님)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발생시 조치 과정 이미지 출처 : 교육부 조간 보도 자료 포스터

 

이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선생님(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글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생활에 유익하고 알찬 뉴스 및 정보를 가지고 올 것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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