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봄날 사랑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나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영유아를 유모차에 태우시고 나오시는 분들은 신호대기 라던지 잠시 풍경 구경을 위해 유모차를 멈추고 계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유모차가 멈춰 있을 때 잡고 있지 않으면 아기가 다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따르면 유모차 안전사고는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절반 이상인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모차 사고 사례는 1,206건으로 2023년 대비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되었다고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유모차 안전사고 유형 및 다친 부위를 분석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 2023년 유모차 안전사고 유형 및 다친 부위
▣ 유모차 안전사고 유형
◎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 ☞ 66.2%(789건)
◎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 ☞ 3.4%(41건)
◎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눌림·끼임 사고 ☞ 3.4%(41건)
▣ 유모차 안전사고로 다친 부위
◎ 머리·얼굴 상해 ☞ 69.7%(841건)
◎ 손·팔 ☞ 4.2%(51건)
◎ 둔부·다리 ☞ 1.2%(14건)
◎ 목·어깨 ☞ 0.5%(6건)
또한,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손상 0.2%(2건) 순으로 조사되었다고 해요!!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유모차를 사용하여 나들이를 계획 중인 부모님들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주의 당부!
◎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 당부!
◎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당부!
◎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당부!
◎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당부!
따뜻한 봄날 사랑하는 아이와 유모차를 이용하여 나들이 계획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유모차에 탑승하고 있는 아이의 안전에 필히 유의하셔서 사고 없이 즐거운 나들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