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소상공인 지원 정책)

by transforjinhwan 2023. 8. 18.
728x90
반응형

대구광역시에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전 도모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지원해 보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전자메일 바로가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전자메일 또는 방문신청

▣ 전자메일

 - dgsinbo23@naver.com 메일로 제목에 유의하여 증빙 서류 포함 PDF파일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 예시 : 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 신청서_성명(홍길동)

▣ 방문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3층) 및 각 영업점

※ 방문신청은 평일만 가능

- 최초 신청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원함으로써 재신청할 필요가 없음

◐ 각 영업점 위치 안내

대구 신용보증 재단 각 영업점 위치 안내 이미지
대구 신용보증 재단 각 영업점 위치 안내 이미지 출처 : 대구 광역시 홈페이지

 

구분 대표번호 팩스 구분 대표번호 팩스
기업성공지원센터 전화 바로걸기 053-554-4399 월배지점 전화 바로걸기 053-639-4146
죽전지점 전화 바로걸기 053-554-9936 동지점 전화 바로걸기 053-982-7515
유통단지지점 전화 바로걸기 053-601-5176 중앙지점 전화 바로걸기 053-256-8998
범어동지점 전화 바로걸기 053-744-9077 서지점 전화 바로걸기 053-571-2501

★ 문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 지원 내용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를 최조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분기별 환급 지원

▣ 지원 금액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이미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이미지 출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지원 범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자

◐ 개인 사업자는 사업주, 법인 기업은 대표이사,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 신청일 현재 가입자격 상실(해지)된 경우 지원 제외

◐ 분기별 고용보험료 지급 시기(시기는 관련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분기별 고용보험료 지급 시기 이미지
분기별 고용보험료 지급 시기 이미지 출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기간

- 2023. 8. 17 ~ 12. 31

※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제출 서류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 상에 기재한 계좌번호의 통장사본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제출 서류 양식

230817 2023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양식(제출용)_신용보증재단.pdf
0.30MB

※ 위 파일 4page ▶ 양식 1,  5page ▶ 양식 2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유효하며 지원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서류제출 및 보험료 납부확인 과정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대체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카드 및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