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전 도모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지원해 보자!!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전자메일 또는 방문신청
▣ 전자메일
- dgsinbo23@naver.com 메일로 제목에 유의하여 증빙 서류 포함 PDF파일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 예시 : 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 신청서_성명(홍길동)
▣ 방문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3층) 및 각 영업점
※ 방문신청은 평일만 가능
- 최초 신청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원함으로써 재신청할 필요가 없음
◐ 각 영업점 위치 안내
구분 | 대표번호 | 팩스 | 구분 | 대표번호 | 팩스 |
기업성공지원센터 | 전화 바로걸기 | 053-554-4399 | 월배지점 | 전화 바로걸기 | 053-639-4146 |
죽전지점 | 전화 바로걸기 | 053-554-9936 | 동지점 | 전화 바로걸기 | 053-982-7515 |
유통단지지점 | 전화 바로걸기 | 053-601-5176 | 중앙지점 | 전화 바로걸기 | 053-256-8998 |
범어동지점 | 전화 바로걸기 | 053-744-9077 | 서지점 | 전화 바로걸기 | 053-571-2501 |
★ 문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 지원 내용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를 최조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분기별 환급 지원
▣ 지원 금액
▣ 지원 범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자
◐ 개인 사업자는 사업주, 법인 기업은 대표이사,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 신청일 현재 가입자격 상실(해지)된 경우 지원 제외
◐ 분기별 고용보험료 지급 시기(시기는 관련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기간
- 2023. 8. 17 ~ 12. 31
※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제출 서류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 상에 기재한 계좌번호의 통장사본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제출 서류 양식
※ 위 파일 4page ▶ 양식 1, 5page ▶ 양식 2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유효하며 지원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서류제출 및 보험료 납부확인 과정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대체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카드 및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