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공공기업 수험생 어학 시험 성적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행정 안전부 보도자료가 있어 관련 내용 소개 및 어학 점수 사전 등록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행정 안전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 기존 2년에서 → 5년으로 유효기간 연장
★ 현재 국가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 활용하고 있는 토익 등 어학 공인성적에 대한 '어학 성적 사전등록제 제도'를 2024년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확대하고,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여 수험생의 어학 시험 비용 부담을 줄인다.
◈ 수험생 어학 시험 성적 유효기간 연장 보도자료 내용 소개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 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 2022년 5월 5일에 응시한 어학성적 자체 유효기간 ≫ 2022. 05. 05 ~ 2024. 05. 04
☞ 인사혁신처 사전 등록 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인정
행정 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 성적 사전등록제도'를 2024년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여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는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 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 단, 어학시험 기간 연장의 구체적 도입시기는 지방공공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채용시험 실시 지방공공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한다.
◈ 어학 성적 사전등록제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 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 단, 등록시점에 유효한 어학성적이어야 하며, 이미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지난 성적은 시험실시 기관으로부터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사전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어학 점수 사전 등록 방법
1. 회원가입 ☞ 인사 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인사 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접속 후 회원가입 절차대로 진행
2. 마이페이지 ☞ 영어 외국어 사전 등록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영어 외국어 사전 등록 클릭
3. 영어/외국어 성적 등록
영어/외국어 성적 등록 클릭 후 응시자가 보유한 유효 영어/외국어 성적을 사전 등록 진행
4. 등록 결과 확인
등록 내용/조회 결과 확인을 통하여 본인 영어 및 외국어 성적이 정상적으로 사전등록 되었는지 개별 확인
◈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 인터뷰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업 수험생 어학 시험 성적 유효기간 연장(어학 점수 사전 등록 방법)과 관련된 보도자료 설명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